◎ 행정사(行政士)란

○ 행정사는

다른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

로서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 행정사가 하는 일

 

○ 행정사는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일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개인 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계약․ 협약․확약 및 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밖에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일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는 일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금지사항(법 제3조)

법 제3조 ①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행정사법 제3조제1항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법제36조 제1항제1호)

○ 행정사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 사용시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부과

*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 위반시 125만원, 2차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을 부과 (법 제38조제1항제1호)

 

**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