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매권의 개념

 

ㅇ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2.환매 요건 행사기간

 

. 환매권의 발생 요건

 

1)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행사기간

 

1) 요건 1)의 경우 :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 환매권 발생의 통지 또는 공고

 

ㅇ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시․군․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환매 금액

 

. 환매가격의 결정 기준

 

ㅇ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환매가격의 결정 방법

 

ㅇ 토지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환매 감정평가를 의뢰하여『환매당시의 토지가격』을 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