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반드시 ‘협동조합’ 문구 사용(00협동조합, 협동조합00)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제23조 참고)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