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보상 토지 및 물건 사실조사

  1. 과업의 명칭 :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 설계 용역』지장물 조사
  2. 과업의 목적

부지협소, 시설부족, 노후화 및 교통 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 개선과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여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고자 함.

  1. 과업의 내용

.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2) 건립규모

가) 대지면적:190,671㎡ [도매시장 173,188㎡, 훼손지 복구 17,483㎡]

나) 연 면 적:100,752㎡ 범위 내

※ 건물 전체 연면적 79,080㎡ 증가는 불가함.(단,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증가에 따른 연면적 증가나, 1%이내 감소는 가능)

7) 지장물건 및 권리조사(용지측량)

가) 지구내의 지장물건(보상대장)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한다.

나) 누락과 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작성시 행정사가 물건조서를 작성한다.

다) 지구경계 결정시에는 관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경계를 결정한다.

라) 경계결정 등을 고려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점(착수 후 2개월 정도)에 용지도 및 지장물도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