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입양(친양자)
1. 가족관계 등록 정정
· 신고의무자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정정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유의사항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이 총3가지가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위임장)
②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하는 방법.
③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하는 방법
② 번 방법
법원에 소장, 비송사건등이 접수가 되어있는경우 채무자 등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현재의 주소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주소지로 하여금 재송달을 신청 해야합니다.
신청자격은 채권자 또는 사건 위임을 맡은 행정사 및 변호사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첨부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발급에 필요한 제출자료>
1.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서류는 소장,비송사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주소보정명령서및 주소보정권고등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한 발급이 가능함.
③ 번은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자료(계약서,약속어음등 채권,채무관계를 밝혀 주는 증명자료) 와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을 같이 첨부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금융회사에서 채권자로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변호사,행정사에서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해주어, 채권자나 채무자 개인이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 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 신고장소
신고인의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 구비서류
출생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병원, 조산원 발행 또는 인우증명에 의한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신고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도장
· 유의사항
출생자의 이름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할 수 없으며,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사용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부의 성과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과본을 따른다.
3. 혼인신고
신고의무자
혼인당사자(혼인연령 만 18세 이상)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혼인당사자 일방만 출석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도장
※ 혼인신고서에 성년자인 증인 2인의 날인(서명)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부모의 동의(날인 또는 서명) 및 부모의 신분증 지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구비서류
외국인 혼인당사자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국적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각종 발급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
한국인 혼인당사자 :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혼인신고서 1부 : 증인 2인 날인(또는 서명) 필요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증인 불필요)
혼인증서등본 1부
모든 발급서류의 한국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신고인의 신분증, 도장(또는서명)
4. 개명신고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자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유의사항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5. 이혼신고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 남편 또는 처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1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이혼 : 재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또는 송달증명원)
※ 신고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또는 서명),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기간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고기간 경과 시 효력 상실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6. 사망신고
신고의무자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동장 또는 통·이장
· 신고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인우인 2명) :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7. 입양(친양자), 후견인 신고
· 신고의무자
양친(양부, 양모)과 양자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 구비서류
입양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유의사항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증인의 날인(또는 서명)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행방불명 등)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 중 최근 친·연장자의 순으로 동의가 필요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 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없이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