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투자 (D-8) 공통기준
가. 법인에 투자(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나. 벤처 투자(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라. 기술창업(D-8-4)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점수제 미적용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 또는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분야 법인을 말함
출처: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체류 안내 메뉴얼)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해당자 및 활동범위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D-8-2)’로 구분]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
업무명 수수료
체 류 자 격 외 활 동 허가 12만원
근 무 처 의 변 경․추 가 12만원
체 류 자 격 부 여 8만원
단 서 , 결 혼 이 민(F-6) 4만원
체 류 자 격 변 경 허 가 10만원
영 주 (F-5)자 격 변 경 허 가 20만원
체 류 기 간 연 장 허 가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3만원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천원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
중국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발급받기위해서는 중국운전면허증을 중국내에서 현지공증을 받습니다.
[중국내 인증 위한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원본
–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사본
– 중국신분증사본
중국으로 보내서 이하절차 진행합니다.
1. 중국내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
2. 중국외교부(각성자치주 외사판공실)확인
3. 주중 한국영사관인증
공증서를 받으면 이하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응시합니다.
– 외국면허증원본
– 여권원본(출국부터 입국시까지 출입확인 가능한 여권)
– 공증원본(주중한국영사관인증서)
– 외국인등록증원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사진(반명함)3매
– 기타수수료
당일 필기시험(60점이상)합격후 한국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