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설립 신설 승인
공장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신청서 작성 예시
◦ 공장신설.증설.또는 업종변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어려움을 호소하여 작성예시를 들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인 공장설립승인 대상자와 공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공장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집법 제13조 )
1.공장신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장 | []신 설[ ]증 설[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변경승인 |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신청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승인신청사항 | 공장 소재지 | 지목 | |||||||||||||||||||||||
용도지역 | 생산품 | ||||||||||||||||||||||||
업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 범위) | |||||||||||||||||||||||
공사 착공예정일 | 공사 준공예정일 | ||||||||||||||||||||||||
규 모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종업원 수 | |||||||||||||||||||||
기존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
소재지 | |||||||||||||||||||||||||
업종 | 분류번호 | ||||||||||||||||||||||||
규 모 |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변경승인 신청사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 월 ○○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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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수수료 | ||||||||||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없음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 ||||||||||||
처 리 절 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검토(관계 법령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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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처 리(해당 사항 포함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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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작성 | |||||||||||||
승인서 발급 | ◀ | ||||||||||||
2.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 공장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어려움을 호소하여 작성예시를 들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미만인 공장설립승인 대상자이외의 공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원할 경우(산집법 제16조 제2항)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임차인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권리자의 사용승락서 1부,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장 | [ ]등록[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
신청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개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번호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지 법인은 법인 소재지예시: | ||||||||||||||||||||||||
공장현황 | 공장 소재지: 인허가 받고자하는 공장주소 | 지목 토지대장상 지목(공장용지,대,전,답등) | ||||||||||||||||||||||
용도지역: 토지이용확인원상의 용도지역 | 종업원 수 | |||||||||||||||||||||||
생산품 제조하고있는생산품기재 | ||||||||||||||||||||||||
공장 업종(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기재 | 첨단업종해당될경우 | 공장대지면적 | 작업장면적(조립,포장,가공) | 작업장외면적(사무실,창고등) | ||||||||||||||||||||
변경내용 | 구 분 | 회사명 | 대표자성명 | 공장 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업종(분류번호) |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 ||||||||||||||||
변경전 | ||||||||||||||||||||||||
변경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2. 등록신청인 경우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없 음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확인사항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제2쪽) | |||||||||||||||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 |||||||||||||||
제조시설명 | 용량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방지시설설치계획 | |||||||||||
종류 | 배출량 | ||||||||||||||
(예시)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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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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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작성 | |||||||||||||||
확인서 발급 | ◀ | ||||||||||||||
▣ 해썹 인증절차 / 변경절차
민원접수 및 처리절차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
민원서류 접수
1. 1. 민원인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
• 전자민원접수 : E-mail(doc@haccpkorea.or.kr), Fax(042-226-1102)
1. 2. 확인서류
• HACCP 적용업체 인증 신청 민원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체 인증신청서(서식 1)
② 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 HACCP 적용업체 인증사항 변경 신청 민원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업체 인증사항 변경신청서(서식 2)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체 인증서 원본
③ 중요관리점(CCP) 변경내용 설명서 (공정에 대한 위해평가 및 한계기준 설정 근거 자료 포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제3항에 의한 동일공정의 유사유형인 식품을 HACCP 적용 품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민원- 제조공정도, 공정흐름도- 원료 및 공정시험, CCP, 한계기준 등 위해평가자료 요구
1. 3. 서류 확인 시 주의사항
• 수수료 납부 유무(인증 20만원, 변경 10만원)
• 민원처리기한의 산정(인증 40일, 변경 15일) ※ 법정 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집단급식소 인증 신청인의 주체는 설치신고자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소재지」란 항목의 공장(사업장)란에 업체명,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했는지 확인
• 식품유형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분 및 공정이 유사한 경우 예외 인정
1. 4.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서류 미비 시 보완 또는 반려 조치
민원서류 처리절차
1. 1. HACCP 적용업체 인증신청 민원
• ① 서류검토[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 ② 보완요구 및 완료보고(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③ 현장심사 실시
• ④ 보완요구(보완 후 적합의 경우에 한함) : 보완기간 3개월 이내
• ⑤ 보완결과 현장 조사 및 결과보고(보완 후 적합의 경우에 한함)
• ⑥ 인증서 발급(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
1. 2. HACCP 적용업체 인증 변경신청민원
• ① CCP(중요관리점), 소재지 변경시의 경우에만 해당
• ② 단순 상호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상 지, 번의 변경 등의 경우 별도 양식없이 민원인이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면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
• ③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제3항에 의한 동일공정의 유사유형인 식품을 HACCP 적용 품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제조공정도, 공정흐름도, 원료 및 공정시험, CCP, 한계기준 등 위해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추가 요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품목추가 가능- 서류검토(변경내용 설명서 등 검토)- 보완요구 및 완료보고(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현지조사 실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 조제2항)- 인증서 변경 발급(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
HACCP 인증 수수료
• 인증 수수료 : 200,000원
• 변경 수수료 : 100,000원
HACCP 인증 수수료 납부 계좌번호
• 계좌번호 : 317-0008-254511 (농협은행)
•예금주명 :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처] 해썹 인증,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