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청구
1. 개 념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법상의 다툼에 대한 심리.판정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쟁송절차. 실질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제도적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행정심판 성격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 작용으로 재판에 준 하는 성격(준 사법절차)
3.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
1)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판정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직권 취소를 구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아야 한다.
2) 청원
개인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헌법 제26조)의 행사를 통해서도,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함.
헌법은 청원의 심사 의무만을 국가기관에 과하고 있으나(동법 제26조 제2항),청원법은 심사 결과의 통지의무까지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9조 제4조항),행정심판과 청원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4.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 |||||
의의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구하는 심판 |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존재여부에 대한확인을 구하는 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
성질 | 형성적 쟁송 (통설) | 준형성적 쟁송(통설) | 이행쟁송 | ||||
재결 | 심판재기요건흠결 | 각하재결 | 심판재기요건흠결 | 각하재결 | 심판재기요건흠결 | 각하재결 | |
기각재결 | 기각재결 | 기각재결 | |||||
인용재결 | 처분취소(변경)재결처분변경 명령재결 | 인용재결 | 유효.무효.실효존재.부존재확인 재결 | 인용재결 | 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 | ||
특징 | 1.청구기간의 제한 있음
2.집행정지 결정 가능 3.사정재결 규정적용 가능 |
1.청구기간의 제한 없음
2.집행정지결정 가능 3. 사정재결 규정적용 가능 |
1.청구기간의 제한 없음 (거부처분: 제한 있음)
2.집행정지 결정 없음 3.사정재결 규정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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