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설립,민간단체등록
■ 법인의 종류
가.법 인
1.공법인 :
국 가
공공단체 :
1) 지방자치단체 : (예: 특별시,광역시,시.군.구)
2) 공공조합 :(예: 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 등)
2.사법인 : 사단법인 :
1)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 특별법상의 법인(예: 학술, 장학회,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2) 영리사단법인 : 상사회사 (예: 상법상의 법인)
재단법인 : 민법, 특별상의 법인 (예: 학술, 문화재단, 장학회 등)
나. 구성요소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정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하는 법인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
설립절차 |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정관을 작성하여 |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자유재량)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
사원총회 |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 | 해당없음 |
이사 |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 함 | |
감사 |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 |
법률효과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
활동 | (자율성)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타율성.영속성)설립자의 의사결정에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
다. 설립목적
구 분 | 공 익 법 인 | 비영리 법인 | 학 교 법 인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근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민법 | 사립학교법 | 평생교육법 |
목적 | 장학금.학술 등 | 영리아닌 사업목적 | 사립학교 운영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
기본재산 | 5억원(재단법인) | 미규정 | 연간학교 수익의1/2이상,총액의 5%이상 연간 수익이 있어야 함 | 없음 |
이사(감사) | 5인이상 15인이하(2인) | 제한없음 (정관으로 규정) | 7인이상(2인이상) | 없음 |
기본재산 처분 | 주무관청 허가 | 정관으로규정 | 주무관청 허가 | 허가사항 아님 |
상속세.증여세 등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대상 |
잔여재산 귀속 |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 정관으로 지정된자에게 귀속 |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비영리법인(사단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
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서 성립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사단법인)설립절차
1.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2.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3.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규정,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4.이사장 및 임원선출
❏ 이사 15인이내,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5.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6.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 비영리법인 (사단)설립 기본재산 출연 조건 중앙부처 및 기타 시.도지사 사전 확인 필요함 인천광역시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출연 사단법
인설립 5,000만 원 이상
7.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8.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록
▣ 비영리법인(재단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
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설립절차
1.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2.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3.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4.이사장 및 임원선출
❏ 이사 15인이내,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5.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6.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 인천광역시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출연 재단법인설립 9억 원 이상 조건 중앙부처 및 기타 시.도지사 설립 기본재산 출연 조건 사전 확인 필
요함
7.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8.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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