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하도급 거래 피해 구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 신고 → 분쟁조정협의회 → 분쟁조정 협의회가 열리고 → 60일동안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 조정성립/조정불성립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짓습니다. → 조정 불성립 →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 조사
여기서 분쟁조정 협의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
예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등 13개 곳에 운영
□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대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시행령 제 2조)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지만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불공정거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황과 변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수십년간 경험 많은 하도급전문행정사 한국연합행정사 사무소 에서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