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요건
※ 아래 각 항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
는 단체인가 ?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가 ?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
□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1.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2.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인가 ?
3. 단체의 사무소가 00시에 소재한 단체인가 ?
4. 담당 부서 확인 ⇨ 00 시 홈페이지 검색
□ 신규 등록 구비 서류 (법인 아닌 단체/ 허가 후 미결산 법인)
1. 등록신청서 1부
2. 회칙(정관) 1부 (*간인)
3.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가.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4. 당해 연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가.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나. 전년도의 결산서 1부
5. 상시 구성원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 까지 작성 후 “외 ○○인” 으로 표기)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유인물 등)
7.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8. 단체 소개서
가. 조직 기구표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사이마다 도장날인)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신규 등록시 구비 서류 (비영리 법인)
0. 상시 구성원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 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0. 단체 소개서
가. 조직 기구표
※ 법인의 경우 : 제출서류 중 5. 8.항목만 제출하면 가능하나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토록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결산자료 제출 등으로 이
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 최소한의 민원서류를 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결산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
해야 함
☞ 당해연도 허가받은 법인(허가 후 미결산 법인)의 경우는 신규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타기관 법인일 경우는 법인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인설립 허가기관에 의견조회 등을 통해 등록
요건의 적합여부 판단
□ 변경 등록시 구비서류
1. 등록변경신청서 1부
2. 회칙(정관) 1부 (*간인)
3.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가.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사이마다 도장날인) 후 제출(원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5. 추가 구비서류 : 변경 사유에 따라 다름
가. 단체 명칭 변경 : 없음
나. 주된 사업 변경 : 사업계획서 , 예산서
다. 대표자 변경 :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 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