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귀화/영주허가 |
국적회복 – 1949. 10. 1 이전 출생자
1992. 이전 입국자 일반귀화 – 5년 이상 국내 체류자 |
간이귀화 – 결혼 이민자로 2년 이상 체류자
특별귀화 – 혼인귀화자의 자녀, 국적 회복 동포 2세 |
■ 각종 민원 업무
0 한국 및 중국에서 결혼/이혼/ 서류
0 한국 및 중국에서 출생/사망/입양/피양 서류
0 호구부 재발급/이혼증 재발급 / 이혼 판결문 재발급
0 중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 으로 변경
o 기타 한국의 시. 구청 민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