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시설의 범위 |
설치자의 범위 |
규모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
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 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 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비영리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하천점용
복합허가사항
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ㆍ보수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6.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 (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7.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8.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제1항제4호에 따른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 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9.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 |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
공유수면 점용
공유수면 점용 ․ 사용면적 산정기준
- 적용원칙
가. 이 기준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면적 산정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형태가 이 기준에서 정한 형태와 유사하거나 상이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간접점용구역 안에 다른 목적의 점용ㆍ사용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ㆍ사용 상태에 따라 관리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직접 점용․사용면적’이란 해당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을 말하며, ‘간접 점용․사용면적’이란 직접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 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는 범위를 말한다.
- 산정기준
가. 안벽, 물양장 및 선착장
(1)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부분으로부터 호안(이하 제방을 포함한다)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설치된 공작물(이하 설치예정인 공작물을 포함한다)의 법선을 연장하여 이루어진 면적으로 하되, 정박료 징수 대상선박의 접안으로 인하여 사용하게 되는 해면을 제외한 면적(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점용․사용 허가신청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점용․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선박 또는 부선)에는 그 중 최대선박을 기준으로 하며, 그 수치는 ‘항만편람’(최신판)에 의한 선박표준치수에 의함(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직접점용면적과 중복되는 구간은 제외(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2)안벽(이하 물양장을 포함한다)의 폭(횡)보다 길이(종)가 더 긴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부분으로부터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설치된 공작물까지 법선을 그어 만나는 양 지점으로부터 안벽을 향하여 법선까지 45도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가) 안벽의 폭은 수중구조물(기초부분)의 비탈 끝에서 공유수면(바다) 위를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지점까지를 말함(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길이가 안벽 전면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안벽이 차지하는 면적을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4) 도크시설의 외면에 설치된 의장안벽의 경우에는 최대건조능력(또는 최대수리능력) 선박의 점용구역으로 함. 다만, 양쪽 의장안벽이 “U”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도크의 폭을 연장하여 연결한 선에서 의장안벽 끝부분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가) 위와 같이 연결하고 잔여면적의 폭이 도크의 폭보다 작은 경우에는 안벽 끝부분에서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5) “J”자형의 내부 쪽에 선박이 접안하는 선착장인 경우에는 선착장 시설의 끝부분에서 호안을 향하여 직각(해안선 기준)으로 선을 연결한 면적. 다만, 최대선박의 점용․사용구역보다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최대선박의 점용․사용구역으로 함(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잔교및 부잔교
(1) 부잔교의 전면에 선박이 접안하는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부분으로부터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설치된 공작물의 법선을 연장하여 이루어진 면적으로 하되, 정박료 징수 대상선박의 접안으로 인하여 사용하게 되는 해면을 제외한 면적(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부잔교의 폭(횡)보다 도교의 길이가 더 긴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부분으로부터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설치된 공작물의 법선을 연장하여 만나는 양 지점까지 안벽을 향하여 법선으로부터 45도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과 도교폭 크기로 좌․우로 연장하여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3) 부잔교의 폭보다 도교의 길이가 더 긴 경우로서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부분으로부터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설치된 공작물까지 법선을 연장하여 만나는 양 지점으로부터 안벽을 향하여 법선으로부터 45도로 연결한 선이 부잔교에 닿게 될 때에는 이 내부면적과 부잔교 끝부분에서 도교의 크기를 좌․우로 연장하여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및 이 연장선의 끝부분에서 45도로 도교를 향하여 연결한 내부면적과 도교폭의 넓이로 좌․우로 연장하여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4) 부잔교의 측면에 선박이 접안하는 경우(여객승강기 및 고정식 보조시설)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이 접안하였을 때 선수 또는 선미부분으로부터 호안과 평행하게 연결하고 보조접안시설을 호안과 수직으로 선을 그어 만나는 점으로부터 45도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도교에 연결된 부잔교의 경우에는 부선의 양 끝부분에서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다만, 여객승강기 및 보조시설과 그 사이의 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5) 부잔교의 측면 및 전면에 선박이 접안하는 경우로서 여객승강기 및 보조시설이 이동식이고 삼면에 선박의 접안이 가능할 경우에는 선박접안 또는 이용을 위한 보조시설의 설치구간을 포함한 면적 및 측면 최대접안선박의 끝부분으로부터 이 접안선박의 폭까지 호안에 연결한 면적. 다만, 여객승강기 및 보조시설과 그 사이의 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6) 선착장에 연결하되 부잔교를 설치한 경우로서 부선(부잔교)의 길이가 선착장보다 큰 때에는 부잔교(부선)의 양 끝에서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과 측면에 선박이 접안하는 경우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폭 구간을 부잔교(부선)의 끝지점에서 호안 쪽으로 연결하여 포함한 면적.
(7) 선착장과 도교를 합한 길이가 부선의 길이보다 더 긴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폭의 호안을 향한 해면 쪽의 기점과 부선의 연결선이 만나는 끝부분에서 45도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및 선착장의 폭 크기를 좌우로 연장하여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다. 돌핀
(1) 돌핀에 접안하는 선박을 위하여 계선주를 설치한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부분에서 호안 쪽에 직선을 그어 돌핀의 법선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계선주를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2) 돌핀시설의 형태가 돌핀, 작업대 및 연결된 교통로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쪽 끝부분(세로 및 가로)을 연결하는 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3) 호안으로부터 직선으로 설치된 돌핀시설의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길이 끝부분으로부터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설치된 공작물의 법선을 연장한 면적. 다만, 2개의 돌핀시설이 접속(사실상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한 간격을 포함)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결된 도교의 내부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4) 도교가 자형으로 설치된 경우로서 호안에서 직선으로 향한 길이가 옆으로 꺾어져 수평으로 향한 길이보다 긴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로부터 호안 쪽에 직선을 연결하고 설치된 공작물의 법선을 연결하여 만나는 양 지점과 호안과 평행하게 설치한 시설물의 해안 쪽 법선을 연결한 지점 및 호안 쪽 법선을 연결한 지점 안의 면적과 그 양 지점으로부터 45도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및 연결교의 폭의 넓이를 좌우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라. 바지(선박 급유용 등)
(1) 호안에 계선주를 설치하여 바지와 로프로 연결(고정)한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 또는 폭을 호안 쪽에서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다만, 계선주의 양쪽 끝부분에서 바지로 연결한 내부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마. 선가대
(1) 선박이 선가대에 상가하기 위한 경우, 건조 또는 수리능력의 최대선박의 길이가 선가사로의 직접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선박의 끝부분에서 직접점용면적의 양쪽 끝까지 연결한 면적.
(2) 선박건조 후 대기, 수리대기 등을 위한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크기(건조 또는 수리능력)를 기준으로 한 점용면적. 다만, 선가대의 설치를 위한 수중 구조물(기초부분) 비탈 끝에서 공유수면(바다) 위를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지점까지의 면적과 선가대가 2개 이상 나란히 설치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선가사로 사이의 내부 수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3) 최대선박의 길이 및 폭(세로 및 가로)의 끝부분을 연결하고 지면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4) 점용․사용허가구역이 더 넓은 경우는 점용․사용허가구역(이하 동일하게 적용)으로 하며, 선가사로의 직접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선박길이의 끝부분을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과 이 점용구역 끝부분에서 점용허가구역 끝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5) 선가대의 길이가 일정치 않게 설치된 경우에는 양쪽 선가사로 및 선박의 점용․사용구역의 끝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바. 쇄빙탑
(1) 수중의 지지구조물 경간의 폭(지지구조물의 폭의 끝부분)에서 공유수면(바다) 위를 향하여 직선으로 하여 호안까지 연결한 내부면적. 다만, 해면 위로 나온 지지구조물 경간의 폭을 직선으로 호안까지 연결한 내부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가) 송빙교의 점용․사용 면적의 산출기준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적용함(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쇄빙탑의 전면에 선박이 접안하는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로부터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설치된 공작물로부터 법선을 연장하여 이루어진 면적(호안에 부선이 인접하여 있고 이 부선에 선박이 접안하여 급빙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급빙판(SHUTE)의 회전구간을 원으로 연결한 내부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3)쇄빙시설의 폭(가로)이 연결교의 길이보다 더 긴 경우에는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의 선수, 선미부분으로부터 호안을 향하여 연결한 직선과 설치된 공작물의 법선을 연장하여 이루어지는 면적.
사. 자재부유장(저목장 등)
(1) 외곽시설을 “I” 또는 “J”자형으로 시설하여 자재를 부유하는 경우에는 외곽시설의 끝부분으로부터 호안을 향하여 직선(호안을 횡선으로 한 90도)으로 연결한 내부면적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가) 호안 쪽에 자재부유를 위한 특정한 구조물이 있거나 지형이 돌출되는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으로 함.
아. 취수 및 배수시설
(1) 취․배수시설이 기존의 공작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취․배수시설과 공작물 사이의 면적 및 취․배수시설 끝부분에서 인근 구조물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과 이 끝부분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호안에 접하여 있는 인수시설의 구조물 폭의 끝부분까지 연결한 면적을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다만, 취․배수시설의 직접점용면적 폭의 범위내로 함.
(2) 취․배수시설 끝부분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취․배수시설의 길이가 취․배수시설 끝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의 폭보다 긴 경우에는 구조물의 양끝으로부터 취․배수시설의 접속지점을 향하여 45도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을 간접점용면적으로 함.
(3) 취․배수시설 끝부분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취․배수시설의 길이가 취․배수시설 끝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의 폭보다 짧은 경우에는 구조물의 양끝에서 호안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을 간접점용면적으로 함.
(4) 파이프가 2개 이상 나란히 일체를 이루고 설치된 경우에는 각 파이프 사이의 공간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하며, 직접점용구역 끝부분에서 파이프의 폭의 크기를 좌․우로 연장하여 연결한 선이 내부면적과 파이프 끝부분에 설치된 구조물 끝부분에서 45도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자. 앵커부이
(1) 계류부표(부이)의 중심으로부터 클럼프(앵커고정부착시설) 끝단까지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과 앵커체인 및 해저송유관의 면적을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차. 풍력발전시설
(1) 터빈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블레이드(Blade)의 회전범위를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카. 요트계류장시설
(1) 비부유식 : 요트계류장시설과 계류장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정박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2) 부유식 : 반 폐쇄성 외곽시설을 설치하는 부유식 요트계류장은 외곽시설을 고정하는 앵커의 최외곽을 연결하는 선내의 공간 전체를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타. 태양광발전시설
(1) 계통식 태양광(열)발전시설 : 집광(열)판과 집광(열)판 사이의 이격 공간 모두를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2) 추적식 태양광(열)발전시설 : 집광(열)판 또는 이를 지지하는 지지대의 최외곽까지를 직접점용면적으로 산정하며, 집광(열)판이 회전하는 경우에는 집광(열)판의 회전반경 안까지를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파. 케이블카 등 공유수면 상공만 이용하는 시설
(1) 케이블카 시설 : 케이블 및 케이블을 따라 객실(캐빈)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점용면적을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2) 전력선 : 전력선이 설치된 전체구간을 직접점용면적으로 산정하며, 전력선이 여러 개인 경우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의 전체구간을 직접점용으로 함.
(3) 로프형 레저시설 : 로프가 설치된 전체구간을 직접점용면적으로 산정하며, 로프에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로프를 따라 시설물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점용면적을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