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
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
(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부여란?
대한민국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부여 대상자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되는 외국인
체류자격부여 신청시기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는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내 출생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한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부여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부여 기준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부모와 동일한 자격부여
등록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일반적으로 동반(F-3) 자격부여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19세 미만의 자녀
– 영주(F-5) 자격 부여
영주(F-5) 자격을 소지한자의 배우자로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거주(F-2) 자격 부여
주한미군 현지 전역자
– 협정(A-3),단기방문(C-3),방문동거(F-1),거주(F-2),기타(G-1) 자격 부여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
–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 체류자격 허가
체류자격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
(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
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단기방문(C-3)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청 민원 대행기관 전담창구 운영
□ 운영 개요
0 시행일 : 2018년 7월 2일 (월 ) 부터
0 요일 : 매주 월˜금(목요일제외▷ 김포이동출입국 출장: 09:30˜ 17:00)
0 접 수 시간 : 09:00∼ 12:00
0 운영 창구 : 11번
0 처리 소요일 : 최초 7일 (외 국인등록증 발급 소요기간 : 4주)
□ 업무 범위
0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0 세부범 위 : 고용변동발생 신고(영제24조), 근무처 변경 신고(영제26조의2),등록사항변경 신고(영제44조), 체 류지
변경 신고(영제45조),체류자격 부여, 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 추가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입국허가
0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 사전 방문예약제 확대시행
-시행일자 : 2016. 2. 1.(월) 부터
-해당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양주)
출장소(세종로,안산,고양)
-대 상 :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중국동포(체류자격 불문)
비전문취업(E-9), 자격외국인
-사전예약방문 방법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
우 해당 방문 예약창구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
가능(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 출입국 /외국인 일반 체류관리 |
▣ 출입국/외국인등록/체류관리
0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의 입국.체류.출국 전체 관리
0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중국.러시아 동포.재외동포.방문취업.유학생 등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허가. 각종 신고 및 국적.귀화.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관리
1. 대 상 업 무
– 거주(F-2)
– 재외동포(F-4) – 방문동거(F-1) – 방문취업(H-2) |
–단 기방문(C-3) – 단 기 취 업(C-4)
– 일 반 연수(D-4) – 기업투자(D-8) – 기업경영 (D-9) – 특정활동(E-7) – 비전문취업(E-9) – 영주(F-5) – 기타 (G-1) |
2. 일반체류 업무
– 외국인 등록 – 취업개시 신고 –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변경 |
– 체류지 변경 – 근무처 변경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재입국 허가 – H-2(방문취업) 및 F-4(재외동포)관리
|
3. 초 청 업 무
– 친 척 – C-3, F-1, H-2 -기 업 – C-4, E-6, E-7 | – 외국인 투자 – D-8, D-9 |
4. 결혼이민자(F-6)
– 친지 초청 및 체류자격 변경 | – 자녀 입양(미성년자,성년)
– 국민의 배우자 사망,실종,이혼 – 별거 등 체류 허가 |
5. 국적 귀화(F-5)
– 국적회복 – 1949. 10. 1 이전 출생자 1992. 이전 입국자 – 일반귀화 – 5년 이상 국내 체류자 |
– 간이귀화 – 결혼 이민자로 2년 이상 체류자 – 특별귀화 – 혼인귀화자의 자녀, 국적 회복동포 2세 |
■ 각종 민원 업무
0 한국 및 중국에서 결혼/이혼/ 서류
0 한국 및 중국에서 출생/사망/입양/피양 서류
0 호구부 재발급/이혼증 재발급 / 이혼 판결문 재발급
0 중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 으로 변경
o 기타 한국의 시. 구청 민원 등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여부 !!
중국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발급받기위해서는 중국운전면허증을
중국내에서 현지공증을 받습니다.
[중국내 인증 위한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원본
–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사본
– 중국신분증사본
중국으로 보내서 이하절차 진행합니다.
1. 중국내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
2. 중국외교부(각성자치주 외사판공실)확인
3. 주중 한국영사관인증
공증서를 받으면 이하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응시
합니다.
– 외국면허증원본
– 여권원본(출국부터 입국시까지 출입확인 가능한 여권)
– 공증원본(주중한국영사관인증서)
– 외국인등록증원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사진(반명함)3매
– 기타수수료
당일 필기시험(60점이상)합격후 한국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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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등록증 연장할때에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