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길 열려!
□ 6.25 참전 비정규군(외국군, 유엔군 소속 포함) 공로자 보상 법률 통과
●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전쟁 기간 동안 외국군 소속이거나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2021. 3. 24. 국회 본 회의 통과: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의 보상대상인 비정규군 공로자는 외국군 소속으로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부대인 KLO(주한연락처: Korea Liaison Office)와 미공군 소속 첩보부대, 자생적으로 조성된 구월산
유격대 등이 있다.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격대가 전쟁 중 미국 8240부대에 소속되었다가 휴전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되었고,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를 총 18,99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국회예산처
■ 특수임무수행자 장애보상
○ 명 칭 : 특수임무수행자 장애보상
○ 신청기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신청기간 : 2019. 5. 30 – 2019. 11. 30
○ 신청서류 : 장애자용 보상신청서
단) 국가보훈처 산하 각 지방 보훈지청에 ‘전.공상군경 등록신청이 이루워져야 함.
등록신청서류 :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서
발생 경위서 작성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명함판 사진2매
진단서 등 기타입증서류
○ 관련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유공자 대상
-독립유공자, 전몰, 전.공상 군경, 순직순경, 순직(공상)공무원,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광주민주화유공자, 4.19혁명 공로자.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등록신청(관할보훈청)⇒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건 해당 여부 심의⇒ 신체 검사 전공⇒ 결과 통지
■ 행정심판청구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 정부포장 훈장 미전수자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내이주 정착금 거부 취소 청구
[별표 3] <개정 2008.10.20>정착금 지급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 ||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애국지사 | 7천만원 |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세대주 |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1명만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7천만원 |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2명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가.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4천5백만원 | |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명또는 3명인 경우 | 5천5백만원 | |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명이상인 경우 | 7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