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Ⅰ. 일반사항
① 법인의 종류
구 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성 격 | 다수의 사람이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한 집합체(사람의 집단) | 출연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재산의 집단)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집합체(사회복지 목적 집단) |
기 본요 소 |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도모 | 출연자산을 기초로 지원사업 등 수행 | 사회복지사업 지원사업 수행 등 |
설 립근 거 | – 민법 제32조- 복지부 규칙 | – 민법 제32조- 복지부 규칙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 복지부 규칙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 법인설립 절차
- 사단 · 재단법인 : 서류접수(시.도 업무담당실과) -> 검토(시.도 업무담당실과) -> 허가증 교부(20일)
- 사회복지법인 : 추천이사 선임 요청(시.군.구) -> 서류접수(시군구, 의견진달) -> 허가(시.도 업무담당실과) -> 허가증 교부(17일)
[개념구분]
-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 자선 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민법, 복지부 규칙)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 목적은 동일(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 필요
Ⅱ. 법인설립 구비서류
① 사단 · 재단법인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약력 기재서류 1부+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 날인)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1부 – 기본 · 보통재산 구분 기재, 출연신청의 경우 사실증명 서류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기재 서류 1부
- 임원이력서, 임원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설립발기인 전원 날인)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
② 사회복지법인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법인설립취지서 1부
- 발기인 회의록 1부 –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
- 정관 1부(발기인 기명 인감 날인)
- 임원명단 1부
- 기본재산목록 1부 –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기재
-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 재산소유 증명서류 1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 기재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재산의 평가 · 수익조서 각 1부
- 임원의 취임 승낙서 1부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Ⅲ. 법인설립 허가시 검토사항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복지보건관련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지 검토
②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 불허 – 법인의 목적이 추상적이면 불허
③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 독립된 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 등 (직원 2인이상)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기본재산 이외에 시설법인은 법인.시설운영비 별도 비용필요)
⑤ 정관검토사항 –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규정(기본) – 법인해산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규정(기본)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정관변경절차로 갈음)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총회에서 해야됨)
⑥ 구비서류 누락여부 – 설립발기인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 및 인감대조 – 임원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인감대조 –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경과여부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
* 이사 7인이상 (1/3 이상 외부추천이사), 감사2인(기본재산 30억이상 공인회계사1인)
* 이사 정수에 따른 외부추천이사 수
7~8명 ⇒ 2명, 9~11명 ⇒ 3명, 12~14명 ⇒ 4명, 15~17명 ⇒ 5명, 18~20명 ⇒ 6명
<참고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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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3호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사현원에서 출연자와 출연자의 배우자 등이 있을 경우 특별관계이사수는 2명임. |
Ⅳ. 법인설립후 조치사항
① 3주이내 등기사항 보고(각시도) –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이사의 성명 등
※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 처벌 받음(민법97조)
② 재산이전 보고(각시도) – 기부 또는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 법인명의로 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