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
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② 2018년, 2019년에 3회 이상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④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
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 |
지정 신청·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 |
신청서류 검토 |
⇨ |
현장실사 |
시 |
기업→군·구 |
군·구 |
시, 군·구, 지원기관, 지역노동관서 |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발급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 |
심사·선정 |
|
군·구→기업 |
시 |
시 |
시 전문심사위원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
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
증 업무지침 준용)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
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하지 않음.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교육 이수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