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사업소개
□ 폐기물 사업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신고 등록된 업체만 가능
일반 및 지정폐기물(화학물질류 포함) – 환경오염 및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건설폐기물 –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 재활용 사업
고철 – 빔, 철스크랩, 철근, 파이프 등
비철 – 동,신주, 알미늄, 스테인네스, 아연, 납, 기타특수금속류 등
플라스틱류 – 파이프, 비닐, 스크랩, 말통 등
■ 폐기물처리 절차
폐기물처리요청접수 : 고객요청 및 영업에 의한 페기물 처리 접수
방문 및 시료채취 : 배출내역 및 시료채취 분석검토
처리방법 협의 및 결정 : 재활용,소각,매립 등의 처리방법 결정
계약 및 서류작성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증,계약서,수탁 처리 능력 확인(수탁처리 확인서)등 서류 작성
관계관청 처리확인(변경) : 폐기물종류, 수량 등을 검토하여 관계청에 확인
배차 및 반입일시 확정
올바로 전자인계서 작성 : www.allbaroi.go.kr 회원 가입 및 등록
수집 운반처리 : 인계서 및 처리 확인서 작성 확인
■ 폐기물 처리서류
배 출 자 : 1.사업자등록증 사본
2.폐기물 분석보고서
3.폐기물처리 계획 확인필증(사전필증 교부업체)
4.수질,대기,소음진동 등 배출시설 허가증 사본(확인용)
수집운반자 : 1.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증 사본
2.폐기물 수탁 처리능력 확인서 발행
3.사업자등록증 사본
처 리 자 : 1.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2.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행
3.폐기물 수탁 확인서 발행
4.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시행 2013.9.11] [환경부예규 제495호, 2013.9.11, 일부개정]
Ⅰ. 일반사항
-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적용대상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이하 “수집·운반업”이라 한다)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이하 “중간처분업”이라 한다)
다. 폐기물최종처분업(이하 “최종처분업”이라 한다)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이하 “종합처분업”이라 한다)
마.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이하 “중간재활용업”이라 한다)
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이하 “최종재활용업”이라 한다)
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하 “종합재활용업”이라 한다)
-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신고)절차
사업자 | 제출→
|
시‧도, 유역 (지방)환경청 | 적정통보→
|
사업자 | 허가(신고)신청→
|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계획서작성
|
사업계획서적정여부 검토(타법저촉
여부 검토) |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 등) | 처리업 허가 | |||
변경허가(신고) 수리 | ||||||
변경허가(신고)서 작성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2)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허가(신고)
① 사업자 | ② 평가기관 | ③ 사업자 | ④ 국립환경과학원 | |||
재활용환경성 평가 신청
|
⇀ |
재활용적정여부검토 (유사사례,환경위해성검토)
|
⇀ | 재활용 승인 신청
(재활용환경성 평가서 첨부) |
심의신청 ⇀ |
심사결과 및 승인 여부 결정.통보 (승인.미승인 등)
|
⑤ 사업자 | ⑥ 시.도 유역
(지방)환경청 |
⑦ 사업자 | ⑧ 시.도 유역
(지방)환경청 |
|||
사업계획서작성 (재활용승인서 첨부)
|
제출 ⇀
|
사업계획서적정 여부 검토 (다른 법령 저촉 여부검토)
|
적정통보 ⇀ | 허가요건구비
(시설설치 등) |
허가(신고)신청 ⇀ |
처리업 허가
|
변경허가 (신고서작성)
|
변경허가 (신고수리)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나. 허가(신고)권자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지정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의허가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검토의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별도로 배출시설설치 등을 위해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 신청 필요
3)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 : Ⅶ.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 처리 참조
4)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법 제25조제1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 : Ⅶ.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 처리 참조
4)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법 제25조제1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①항부터 ⑬항까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 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①~②항 :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④항 : 상호(업체명)가 기존의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다른 업종의 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⑤항 : 업종이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단일 업종으로서 규칙 [별표 7]에 따른 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
– 중간처분업 및 중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전문 처리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분전문, 화학적 처분전문 생물학적 처분전문 등)를 병기
예시) 중간처분업(소각전문)
○ ⑦항 : 영업대상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재〔예시 :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로 분리),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하되 당해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괄호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성상이 단일한 폐기물인 경우 생략 가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수집·운반업 외의 업종>
– 예시 1 : 지정폐기물〔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 폐질산, 폐황산 등〕
– 예시 2 :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수집·운반업>
– 예시 1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동물성잔재물, 폐수처리오니, 폐목재류 등)
– 예시 2 : 지정폐기물〔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 처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예시 : 기계적 처분전문 중간처분업 허가 시 파쇄가 필요 없는 가연성폐기물은 영업대상에서 제외)
○ ⑧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시·군·구(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기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군·구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⑨항 : 시설·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하되 수집·운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 주차장 소재지
– 지정폐기물 외의 수집·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사업장이 인접된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⑫항 : 처리업 허가신청 예정일이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시설·장비 등을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⑬항 :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⑤항의 업종과 ⑦항의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별표 7]의 허가 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리전문 등)의 허가
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
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허가요건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1일 처리능력 환산은 연속식 시설은 24시간을, 준연속식 시설은 16시간
을, 회분식 시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1)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
정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중간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증설)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3) 규칙 [별표 7]에 따라 갖추어야 할 계량시설, 실험기기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계량시설의 용량은 수집·운반차량 중량 및 최대적재폐기물 중량을 감안하여야 함. 참고적으로 중간 처분업 중 소각전문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적당할 것임
○ 처리대상폐기물을 실험하는데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의 실험기기 및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규칙〔별표 7]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
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관에 검토 의뢰
○ 자세한 사항은 “Ⅷ.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참조
-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의견조회) 등
가.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관리법
○ 하천법
○ 문화재보호법
○ 농지법
○ 산림기본법
○ 수산업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사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계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법률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
의(Ⅸ.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 절차 참조)
-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수집·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매립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제41조제3항의 검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기존 재활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1)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차량이 규칙〔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가능한지 여부
※ 운반차량은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음.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집·운반업자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
가 있는지 여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 및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및 규칙 [별표5]의 폐기물 보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
– 보관장소(차량 대기장소 포함)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으로서 그 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 [별표 5]의 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유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동 시설이 허가기관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임시보관장
소 설치승인 신청
※ 임시차량증의 발급기관 : 발급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발급신청인이 배출자나 수·출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 수리기
관이나 지정폐기물 최초 처리증명 확인 기관
2)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5]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별표 5] 및 [별표5의 2]에 따른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
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별표9] 및 [별표11]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악취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동일 처리시설로서 2종류의 처리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 :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각각의 사업계획량이 처리시설 용량의 범위내인지 여부
○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른 법령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서류 검토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이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
가.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나.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①항부터 ⑦항까지, ⑭항 및 ⑮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이 경우 변
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 협의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계획변경 대상
- 공통사항
ㅇ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ㅇ 폐기물처분 및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
실 소재지 변경을 포함) 변경
- 수집․운반업
ㅇ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변경
ㅇ 영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
ㅇ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변경
3.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ㅇ 폐기물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ㅇ 매립시설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ㅇ 폐기물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변경.
{[별표 9] 제1호 나목2) 가) (1)․(2), 나) (1)․(2), 다) (2)․(3),
라) (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대기환경보전법」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
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ㅇ 폐기물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의 변경(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
*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증감율은 폐기물처분시설별로 각각 계산
ㅇ 허용보관량의 변경
- 4.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ㅇ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ㅇ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 변경.{[별표 9] 제3호 마목13)·14)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ㅇ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의 변경(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만 해당)
*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 증감율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별로 각각 계산
ㅇ 허용보관량의 변경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 근거법령 : 법 제25조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28조제6항
- 제출서류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다.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함)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
아.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 검토사항
<주요 검토사항>
ㅇ 처리업 허가요건
ㅇ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
ㅇ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등(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업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은 공증 대
상이 아님)
ㅇ 폐기물재활용 적정성 여부
ㅇ 법 제13조의제1항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KS인증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GR인증),
에너지 회수 및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여부
ㅇ 법 제13조의2제2항 및 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적정 여부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
○ 처리업 허가신청서상의 ①항부터 ⑮항까지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하도록 한다.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정 통보한 사업계획서와 같아야 한다. 다만,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 기재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중장비, 실험실 및 실험 장비별로 시설·장비명, 시설위치(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을 통한 확인),
시설·장비의 규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단서에 따른 자가 신청한 수집·운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운반차량의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
어야 한다.
– 중장비 및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수집·운반차량 이외의 장비, 세차시설은 임차하여 사용가능
2) 검토요령
가) 장비 및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사항
(1) 수집·운반업
○ 차량등록증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실험기기·기구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다만, 허가권자가 당해 업종 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험기기 및 기구 일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측정대행자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불도저·굴삭기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장비별 작업능력과 1일 작업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최종처분업만 해당)
※ 불도저, 굴삭기는 임차하여 사용가능
나) 시설에 관한 사항
(1) 수집·운반업
○ 주차장, 세차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다만, 주차장, 세차시설 및 보
관시설(임시보관장소)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주차장, 세차시설 및 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의 소유자와 3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계약
서는 공증을 받아 첨부 여부 확인
– 세차시설은 주차시설(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한함) 내부이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의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2)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세차시설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의 세차시설(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만 해당)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중간재활용 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부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의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 보관시설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보관하기에 적정한지와 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보관 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 중간처분 또는 중간재활용 시설과 최종처분 또는 최종재활용 시설의 경우에는 준공도면 및 서류 등에 따라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의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지정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시설의 확보 여부 확인
○세차시설·장비 및 사업장부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를 첨
부하여야 한다.
다.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1) 기재내용
○ 각 시설별로 시설명, 시설규모(방지시설 포함) 등 설치내역을 기재(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설계도면, 처분 또는 재활용 공정도, 처분 또는 재활용 과정을 설명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 처리시설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한다.
2) 검토방법
○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계도면 및 설명서,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배치도 등이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설치계획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 폐석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에 폐석면 매립 위치·넓이·깊이 등 구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
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라.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처분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함)
1) 기재내용
○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분 과정 및 재활용과정을 상세히 기재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괄호에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재활용대상 액상, 고상 등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상태를 기재
2) 검토방법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 등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소지 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 구비서류는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대체인력의 경우만 해당)를 제출한다
2) 검토방법
○ 허가신청서 ⑭항의 기술능력 확보내역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검토한다.
○ 구비서류를 통하여 기술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산업규격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고형연료제품품질?규격인증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환경마크, 에너지회수기준 시
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신고대상 적합여부 검토
○ 재활용대상폐기물을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 제품, 비료제품, 사료제품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가 목적이 아닌 주원료,
부원료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목적과 부합하지 여부 검토
사.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1) 산출근거에 포함될 사항
○ 보관창고의 규격 :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치수표시)×높이
○ 폐기물보관 및 표시 등
– 보관시설은 해당 보관창고 또는 보관시설에서 최대한 보관 가능한 용량을 산정(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태로 유도)
– 허용보관량에 대한 밑면적(가로×세로 등 치수표시)과 높이 제시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및 적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설치
– 보관탱크의 경우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 설치
– 드럼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수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 보관
– 지도·점검시 줄자만으로 보관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는 가능한한 축적 1/1,000으로 표시하고, 보관시설의 규격 및 보관형태에 대하여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1/100 이하)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
○ 폐기물의 비중
– 적재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 폐기물 종류별 대표값과 유사한지 여부를 허가기관에서「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확인
2) 증빙 방법
○ 폐기물의 보관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드럼보관의 경우 드럼수와 드럼당 보관량을 곱한 값 등이 허용 보관량 이내임을 명시
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만 해당)
○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및 조사실시 여부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검사여부
자. 기타 검토사항
○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면서 허가 신청 전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 허가신청자가 법 제2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 실시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의 적법여부
– 설치 예정지 또는 건축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3년 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확인
- 현지조사
가.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나. 현지 조사 시에는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 실 험 실 : 위치·면적 등
○ 수집·운반차량 : 차종·적재능력·차량번호·도색여부
○ 주 차 장 : 위치·면적·대형차량 출입가능 여부 등
○ 보관시설 : 위치, 면적, 재질,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 적정여부 등
○ 유량 계측시설 : 설치 위치, 정상 작동여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생 처리하는 경우 등)
○ 침출수위 측정시설 :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
○ 세차시설 : 위치·면적·형태·세차시설 정상작동 여부, 세차 폐수 처리시설의 적정성 등
○ 계량시설 : 위치, 1회 최대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시험 계량), 기록방법 등
○ 실험기기·기구 : 품목·성능·수량 등
○ 불도저·굴삭기 : 종류·제원·등록번호 등
○ 매립고 측정기기 : 종류·제원 등
○ 기술능력 : 기술인력의 의료보험 가입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
○ 중간, 최종처분 및 재활용 시설 : 허가신청서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멘트 제조원료, 부원료 등 재활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시설
과 재활용 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 등
○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계획 적합 통보시 허가 신청 전에 이행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 등
가. 허가신청서 반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허가신청서를 반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나. 불허가 통보
○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 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
–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재활용허가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완제품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허가신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
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분업과 폐기물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처리업의 허가
가.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서식의 허
가증을 교부
※ 허가증 기재방법
○ 업종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등으로 기재하고 중간처분업 또는 중간재활
용업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전문처리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분전문, 화학적 처분전문 생물학적 처분전문 등)를 병기
예시) 중간처분업(소각전문)
○ 영업대상폐기물
– 폐기물의 분류기준〔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리),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에 따라 기재하되 당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괄호
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성상이 단일한 폐기물인 경우 생략 가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수집·운반업 외의 업종>
– 예시 1 : 지정폐기물〔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 폐질산, 폐황산 등〕
– 예시 2 :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수집·운반업>
– 예시 1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동물성잔재물, 폐수처리오니, 폐목재류 등)
– 예시 2 : 지정폐기물〔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 처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예시 : 기계적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시 파쇄가 필요 없는 가연성폐기물은 영업대상에서 제
외)
나. 영업구역의 제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시·군(자치구를 말한다) 단위 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
할 수 없다
다. 허가조건의 부여
○ 허가권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한다.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관형태(밑면적, 높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로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
형태를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감독기관이 증빙한 보관형태 대로 변경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 폐기물처리업 영업개시 이전까지(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이전까지) 법 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하
는 사항
–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허가 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없는 등 부적정 또는 과도한 조건인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만 부여
부적정 또는 과도한 허가조건 부여 사례 | ||
○ 부적정한 허가조건- 폐기물처리업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 다수의 민원소지가 있으므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운영관리
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다수인 관련 민원은 책임지고 해결할 것- 여름철 해충발생 및 냄새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 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과도한 허가조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전에 인근 농가와 합의 후 공사 시행 - 작업시간은 4월~9월 사이에는 07:00~20:00까지, 10월~3월 사이에는 08:0 0~19:00까지로 제한함 ○ 부적정 및 과도한 허가조건 - 군 작전 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소지가 있음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군항공기 소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무관한 사항의 허가조건 – 346번 지방도로(검단사거리~오류동간) 통행금지 – 00 시가지내 통행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 운행시 00시가지 통행을 지양 |
라.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 신규업체 선정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존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 도입
※ 대행지역의 확대·포상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과 삼진 아웃제 등의 페널티 부여
– 적정한 계약기간(예 : 2~3년)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