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이전 건립사업 지장물건 조사 및 지장물조서 작성
발주처 : 00 시 000
토지조서 작성
지적종합도에 의하여 작성된 지번별 대장을 기초로 하여 토지대장 원본을 열람하고 면적,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삽입한다.
등기부등본 열람
◦ 조사된 토지대장을 지적종합도와 대조 보완한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 및 권리를 철저히 조사한다.
지구계 가분할도 작성
인가 신청도를 기준하여 지구계를 정확히 삽입한 후 지구내외면적을 2회 이상 산출한 평균값을 채택하여 지구계 가분할도 및 조서를 작성한다.
지장물건 및 권리조사(용지측량)
가) 지구내의 지장물건(보상대장)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 한다.
나) 누락과 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작성시 행정사가 물건조서를 작성한다.
다) 지구경계 결정시에는 관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경계를 결정한다.
라) 경계결정 등을 고려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점(착수 후 2개월 정도)에 용지도 및 지장물도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00 도로개설)
발주처 : 00 시 000
가. 용지조서
ㅇ 용지조서의 작성은 다음 양식에 의거 도시계획선 구역 내ㆍ외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일련번호 | 소 재 지 | 지 목 | 지 적 | 소 유 자 | 비고 | ||||
동 | 지 번 | 공부 | 사실 | 공 부 | 편 입 | 주 소 | 성 명 | ||
소유권이외권리 |
–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은 지적공부(토지대장)를 위주로 작성한다
–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기입한다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의 일련번호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 1필지내일지라도 현지 사용 목적이 다를때는 지적을 구분 작성한다
나. 지장물조서
ㅇ 지장물 조서의 작성은 다음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일련번호 | 소 재 지 | 용 도 | 구 조 | 지 장 물 | 소 유 자 | 비고(소유권이외권리) | |||
동 | 지 번 | 공 부 | 편 입 | 주 소 | 성 명 | ||||
– 소유자는 물건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실 소유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 일련번호와 일치토록 한다
– 입목은 수령과 작황을 기재하고 품명은 상세히 기재한다
– 지장물건도 조사서는 별도 작성한다
다. 용지도 및 물건도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고 지장물건은 칼라사진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용지 및 지장물조사 (00천 하천개수)
발주처 : 00 도 00 군
1) 용지도는 지적도 관리청에서 최근 발급한 수치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는 제방선, 하천구역을 표시하고, 포락지 측량을 별
도 실시하여 포락지와 제방선, 하천구역선을 색깔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토지 및 지장물, 과업권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
공부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확인을 지장물의 경우는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등의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보상가격 산출
로 보상비 과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 등 지장물이 일부 편입될 시에는 사전에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외 시키거나 또는 전체가 편입되도록 조정하
여 예산낭비 및 소유자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용지경계말뚝은 설치 후 훼손되지 않도록 가급적 경작에 영향이 없는 논두렁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설치가 불가한 지역은 지형지물을 이용표
시 할 수 있으며 분할 측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후 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동 위치를 용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용지도에는 측점표시를 40m 간격으로 철저히 표시하여야 하며, 중심선은 굵은 실선,경계선은 가는 실선, 하천 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토지조서는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7) 토지편입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8) 토지 공부상 지목과 현 이용 상황이 다를 때에는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각 이용 상황별 용도 및 면적을 산출하고 사진 촬영과 측량성과도
작성, 측량자의 자격수첩(측지기사, 측량기사 등) 첨부 등 측량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9)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는 동 권 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0) 물건조서는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량, 상태, 소유자등을 완벽히 조사하여 기재하고, 지장물 기본조사서에는
지장물 등의 면적산출내역, 지장물 배치도 및 건물평면도,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수량, 지번, 소유자 등 물건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동․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토지대장, 지적도(연결로), 토지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어업권 등록부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토지, 지장물 조서상 일련번
호대로 편철).
12) 지장물의 종류 및 수량이 많고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20m 간격 말뚝에 유색 노끈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지장물이 누락되거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실농비는 조사 당시 경작된 농작물을 기준으로 하되, 근거 사진을 첨부하고 경작물, 면적, 영농자에 관한 사항을 당해 동·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지장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주 정착금등의 보상에 필요한 건출물 대장(무허가 건물인 경우 무
허가 건물관리대장 또는 건축연도가 표시된 과세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할 시는 읍‧면장의 거
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개 건물에 건물소유자와 세입자등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 거주면적(방,
거실 등 면적표시) 및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5)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전필지 편입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케이블, 가스관, 철탑, 가로수 등 각종 지장물의 위치를 현지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표시하되 지장물 조서와 부합되
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누락되거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지, 미복구(미등기포함) 토지는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계획구역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9)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철도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
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20)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
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타법개정]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
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작성일
-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물건(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작성일
-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
다.
⑥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 토지수용의 절차
■ 절 차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는 사업의 준비절차를 제외하면 ① 사업인정 → ② 토지.물건의 조서 작성 → ③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 ④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 → ⑤ 협의 → ⑥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재결 → 이의신청 및 이의재결 → 행정소송) 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
의의 |
① 개념: 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 함을 인정하여 일정한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형성적 행정 행위② 성질: 실권적인 형성행위의 성질 |
절차 |
① 사업시행자의 신청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 도지사와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③ 사업인정의 고시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 |
효과 |
① 시기 : 관보에 고시 한 때② 관계인의 범위 확정 : 고시 후 토지 등에 관한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는 피 수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단) 기존의 권리의 승계는 제외③ 토지수용자 등의 보전의무 :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손과수거행위 등 금지④ 사업시행자의 권리 : 당해 토지에 대해 측량조사를 위한 출입가능 |
실효 |
① 사업시행자가 고시 일 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때 ⇒ 기간만료일의 익일② 고시 후 그 사업의 전부 일부를 폐지. 변경 하므로서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시.도지사가 고시한 날 부터 |
■ 토지. 물건의 조서 작성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다음 단계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심리를 촉진 시키려는 의도에 인정된 준비 절차
절차 |
① 사업시행자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서명 날인②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입회, 서명 날인 또는 이의의 부기 |
효력 |
① 작성된 조서에 이의 진술 금지② 예외 ; 이의 부기한 경우 조서가 사실에 반하는 것 입증한 때 |
▣ 손해배상
■ 의의
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흠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
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상 손해배상의 헌법상 근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9조 제1항)는 규정이며, 그 일반법은 국가 배상법이다.
다. 손해의 개념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가리지 않는다,공무원의 직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
다.
라. 절차상 하자 혹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경우 절차를 다시 거치거나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하더라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타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가해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 손실보상
■ 의의
가.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단체주의적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
체가 행하는 재산적 전보를말한다.
나. 손실보상은 행정권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는
손해배상과 다르다.
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며,사회적 제약에 머무르는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라. 재산상의 손실만을 전보하며 손해배상과는 달리 생명,신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재산적 침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의미하며, 이를 “공용침해”라고 한다.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과의 구별
손해배상 | 위법한 공권력 행위에 대한피해 배상 | 개인주의적. 도의적과실 책임주의 |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 단체주의적, 공평부담주의특별한 희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