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재단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
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정관 준칙
제1장 총칙
-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임원
-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 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원이 임기중 궐위될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한다.
-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마.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5장 보칙
-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정한다.
- 법인을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한다.
□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설립절차
1.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2.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3.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4.이사장 및 임원선출
❏ 이사 15인이내,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6. 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 인천광역시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출연 재단법인설립 9억 원 이상 조건 중앙부처 및 기타 시.도지사 설립 기본재산 출연 조건 사전 확인 필
요함
7. 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8. 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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