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 2020-16071(2020.10.1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이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일부 인용(운전면허취소 → 110일 정지 로 변경)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심리기일 통지서
☞ 2020-1607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건이 중앙행정심판위원
회 심리기일 통지(2020. 09. 24.)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 2020-10603(2020.09.08)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이 (재결기간 연장
통지건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 인용(운전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변경)
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송달된 재결서 내용 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재결기간 연장 통지서
☞ 2020-1060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건이 중앙행정심판위원
회 재결기간 연장 통지(2020. 07. 29)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 2020-5663(2020.06.02)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이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일부 인용(운전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변경)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서 송달된 재결서 내용 입니다.
[출처] 음주운전 구제 재결|작성자 대표전화 1661 3023
1.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위반횟수 |
처벌기준 |
처분 |
|
1회 위반 |
0.03~0.08% |
1년이하 /500만 원 이하 | 면허정지 |
0.08~0.2% | 1년이상~2년이하/500~1,000만 원 |
면허취소 |
|
0.2% 이상 |
1~3년/ 1,000~2,000만 원 |
||
2회이상 위반 측정거부 |
2~5년 / 1,000~2,000만 원 |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5조를 근거로 함
2.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사고)
구분 |
금고(징역) | 벌금 | 처분 |
법령 |
||
대물사고 |
2년이하 | or | 500만 원이하 | 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 |
대인사고 |
5년이하 | or | 2,000만 원이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가중처벌 | 부상사고 | 10년이하(징역) | or | 500만 원~3,000만 원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
|
사망사고 |
1년이상(유기징역) |
-
무면허운전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제152조제1호
▣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0 운전면허 취소. 정지 구제 방법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대상자 |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는자(생계형 운전) |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는자 |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 있는자 |
청구가능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6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날 부터 90일이내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 |
처리기간 | 30-60일 | 60-90일 | 6개월 이상 |
결과 | 가결(인용),부결 |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 | 승소,패소 |
비고 | 행정심판,이의신청 동시 신청가능 하나, 먼저 이의신청 청구시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전에 이의신청시 결과에 따라 청구 |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가능(전치주의) 법원의 직권 조정 권고시 원고와 피고 동의하에 110일 정지로 조정 |
▣ 운전면허 행정심판청구
01 행정심판청구 구제대상
ㅁ 단순 음주측정 및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정지를 받은자
ㅁ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를 받은자
ㅁ 적성검사 및 범칙금.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를 받은자
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면허취소.정지를 받은자
ㅁ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자
ㅁ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
ㅁ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ㅁ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02 행정심판 감경기준
ㅁ 혈중알콜농도 0.10%이하인 경우
ㅁ 주취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ㅁ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지 아니한 경우
ㅁ 과거5년 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경우
ㅁ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
○ 접수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날 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
▣ 제출서류
○ 상담 후 제출
▣ 신청방법
○ 접수장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세종시),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중요한 수단 이 되는 경우, 2) 그 밖에 적성검사 미필(갱신미필)로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각 지방경찰청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벌점초과,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 중,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경우는
1) 혈중 알콜농도가 0.1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1)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 처분이 감경된 경우
◦ 적성검사(갱신포함)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명(장기입원 및 출입국확인서 등)을
하여야 함
○ 접수기간
–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단속된 날이 아닌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면허갱신)를 받지 아니하여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경과된 경우와 행정심판․소송에서 기각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취소된 경우는 접수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현지실사등 사실조사 → 심의일자 통지(문자) →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통지(등기우편․문자)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처리
단,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30일 연장처리
▣ 감경기준
○ 운전면허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벌점 110점 부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 : 정지처분 기간을 1/2로 감경(벌점 100점 부과)
○ 적성검사(갱신) 취소처분 : 면허구제(단, 취소일로부터 소급하여 벌점 110점 부과)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받은 후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주관)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통한 추가감경은 없음.
단, 원처분이 정지처분이었을 경우 교육수료시 벌점 20점을 추가 감경함.
▣ 제출서류
상담 후 제출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울지방경찰청우편)031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교통계 이의신청 담당자 앞 02) 700-5173 FAX 02) 2222-2222 □ 인천지방경찰청우편) 215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의신청 담당자 앞 032) 435-3982 |
경기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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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의정부,고양,일산,남양주,파주,포천,가평,연천,구리,양주,동두천경찰서 관내) 우편)11763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경비교통과 이의신청 담당자 앞 031) 961-2753 FAX 031) 961-1351 북부권 이외 지역우편)16218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계 이의신청 담당자 앞 031) 888-2753, 2853 FAX 031) 888-3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