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사단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 주의
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사단법인)정관 준칙
제1장 총칙
-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원
-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원
-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마.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이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 비영리법인(사단법인)설립절차
1.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2.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회의 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3.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4.이사장 및 임원선출
❏ 이사 15인이내,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6. 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 비영리법인 설립 사단법인 기본재산 출연금액 조건 중앙부처 및 기타 시.도지사설립 기본재산 출연 조건 사전 확인 필요함 (인천시 사단법인 설
립 기본재산 5,000만 원 이상)
7. 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8. 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