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의 기술검토사항  (31조제1항제2호관련)

 

  1. 호 안

가.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나.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다. 매립공사는 호안공(외곽공)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

라. 첨단에는 두께 0.2미터, 폭 0.6미터 이상의 첨단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첨단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 반파구조로 함.

마. 선박의 계선을 필요로 하는 호안에는 15미터 내지 30미터의 간격으로 계선주를 설치하여야 함.

 

  1. 방조제

가.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상부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제벽을 설치하여야 함.

다. 구조는 바닷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반의 침하나 파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함.

 

  1. 물 양 장

가. 구조물형식은 사면식, 계단식 및 직립식 중에서 이용도와 유지ㆍ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함.

(1) 사면식은 사면비탈이 1:4보다 급하여서는 아니 됨.

(2) 계단식의 1계단 치수의 높이는 1.2미터, 폭은 0.35미터내외로 함.

(3) 직립식의 경사는 1: 0.3범위 안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충재를 설치하여야 함.

나. 계선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로 함.

다. 후면에는 화물의 하치장 및 임항도로를 설치하되, 지정항만 안의 하치장 폭은 30미터이상, 항만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하치장 및 임항도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전면은 선박의 이ㆍ접안에 필요한 적정수심을 확보하여야 함.

 

  1. 도 로

가.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유효폭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매립지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음.

나. 옆도랑을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1. 매립(간척을 제외한다)

가.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을 감안하여 공유수면의 매립 후 주택ㆍ상가ㆍ공장 기타 건축물의 설치가 계획된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지 조성 후의 지반침하 등의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에 적합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선택ㆍ적용하여 매립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지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매립지반은 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성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층을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함. 이 경우 피복토의 두께는 0.2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는 산토 및 준설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준설토 기타 매립지반이 연약한 토사의 매립으로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매립표고를 결정하여야 함.

라. 성토표고는 호안표고 이상이어야 하며, 매립부지 내에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경사를 두어야 함. 다만, 성토표고는 매립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마. 호안 및 물양장 등의 배면을 준설토 등 연약한 토사로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트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위차가 큰 지역에서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강토 등으로 매트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1. 배수시설

가. 매립지 안의 배수시설은 매립지 인접지역의 집수구역과 배수량 및 매립지 안의 배수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와 단면 등을 결정하여야 함.

나. 도로(해안도로, 강변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는 반드시 옆도랑을 설치하되, 필요한 개소에 암거집수거 및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함.

 

  1. 기 타

가. 바다ㆍ바닷가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준면(이하 해도의 “기본수준면”을 말한다)을 사용하여야 함.

나. 설계조위는 파랑, 너울, 부진동, 쯔나미(Tsunami : 해일), 천문조(조석) 및 기존의 최고만조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 하천과 바다가 합류하는 하구지역은 충분한 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주변 조위의 상승고 및 배후지역의 배수처리의 지장여부 등을 포함한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라.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시험을 거쳐야 함.

마. 매립에 소요되는 토량에 상당하는 이용 가능한 토취장 등이 확보되어야 함.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