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신고

#산지전용신고의_대상시설_행위의 범위_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산림의 홍보·전시·교육시설

다. 산림휴양·치유시설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자연휴양림

제한 없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나.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산림생태원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마.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

할 것

바.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사.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

이용기준에 적합할 것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

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

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다.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

어야 한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

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