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영업허가

1. 기본 방향

다음 표에 기재된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관련 확인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등록・

신고의 적정관리 도모

구 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

허 가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록

◦식품(주류)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식품첨가물제조업(품목제조보고)

신 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판매업(식용얼

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

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 허가・등록・신고 개념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짐

○ 등록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

○ 신고 :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함

2. 영업의 허가

가.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허가기관(처리기한)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식약청’이라 한다)(10일) : 식품조사처리업

2) 시구(3일) :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다.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

1)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피성년 후견

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영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영업허가 신청시 영업장 면적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허가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3. 영업의 등록

가.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나. 등록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3일)

1) 식품제조・가공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

다.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참조

1)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관계 확인서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가) 영업 또는 지위 승계를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건강진단을 받도록(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 한함) 안내하여 영업시 건강진단결과서를 갖추도록 해야 함

※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영업신고를 할 때 법인 대표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다만,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대표자는 건강

진단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3) 영업등록 신청시 영업장 면적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라. 영업등록 관련 확인사항

1) 하나의 업소에서 이미 등록된 동일한 업종의 영업등록은 불가능. 다만, 하나의 업소에서

이미 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등록은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가능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4. 영업의 신고

가.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신고기관(처리기한) : 시・군・구(즉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

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식품냉동・냉장업

5)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6)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제과점영업 : 1명의 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참조

1)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식품자동판매기

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신고증 1장으로 신고가 가능함

2)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관계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가)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

나)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서 및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

3)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00 ㎡(지하인 경우 66 ㎡)이상인 것

나)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4)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상레저

사업 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함

5)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가) 영업 또는 지위 승계를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건강진단을 받도록(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 한함)

내하여 영업시 건강진단결과서를 갖추도록 해야 함

※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영업신고를 할 때 법인 대표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다만,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대표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6) 영업등록 신청시 영업장 면적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함

7)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사용하여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

음쉼터, 공용재산 또는 그 밖에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지역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로 구조변

경 승인을 받은 후 영업신고 하여야 함

가) 관리주체와의 계약서류는 영업신고 시 첨부

나) 음식판매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된 자동차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라. 영업신고 관련 확인 사항 등

1) 식품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 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신고증은 즉시 교부하고 시설조사 등 신고받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다만, 식품접

객업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 확인

※ 영업신고 신청시 영업장의 면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결혼식장, 장례식장, 건설현장 등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도록 안내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식품의 용기・포장은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하므로 제조・유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기・포장은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함(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 기구는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기구와 용기・포장의 정의를

활용하여 영업신고 대상 여부 확인(옹기류제외)

※ 기구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

※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 기구와 용기・포장의 구분(예시이며, 제조・가공・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