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방해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까?
생활주변 환경오염은 건강상이나 재산상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청된 생활 주변의 환경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갈등종결을 적극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먼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환경피해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피해

 

♣ 신청내용 및 절차

 

○ 신청내용

–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 현황 및 배상금 등 요청사항

 

○ 신청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신청안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 인천광역시 032-440-3522 , 각 시 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http://ed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신청 종류

 

○ 알선(斡旋) : 당사자간 합의 유도(처리기한 : 3월)
○ 조정(調停) :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수락 권고(처리기한 : 9월)
○ 재정(裁定) : 개선대책 및 피해배상금 등을 판단 결정 통보(처리기한 : 9월)
♣ 신청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알선 조정 재정
5백만원 이하 10.0 10.0 20.0
5천만원 10.0 77.5 155.0
1억원 10.0 127.5 255.0

5억원 이상

10.0 527.5

1,055.0

※ 신청수수료는 최종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정산․환불됩니다.